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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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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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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전산화로 업무를 합니다.
경리업무도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처리하므로 수기 장부와 조금 다른 형태로 쓰입니다.
구청 담당공무원은 전산화된 장부를 인정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하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무회계규칙에 전산장부로 작성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근거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훈령)

[관련조문] 제24조(장부의 종류)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개정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소모품대장
7. 내지 12. 삭제 (98.1.7)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1.7)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그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기로 해야한다 또는 전산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음. 단, 장부의 기장 요령은 2항의 서식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찾기]
우리 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관련기관 배너 중 국회법률정보 - 대한민국현행법령 - 가나다순 찾기 (ㅅ)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 별표, 서식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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