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436 댓글 0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요즘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전산화로 업무를 합니다.
경리업무도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처리하므로 수기 장부와 조금 다른 형태로 쓰입니다.
구청 담당공무원은 전산화된 장부를 인정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하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무회계규칙에 전산장부로 작성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근거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훈령)

[관련조문] 제24조(장부의 종류)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개정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소모품대장
7. 내지 12. 삭제 (98.1.7)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1.7)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그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기로 해야한다 또는 전산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음. 단, 장부의 기장 요령은 2항의 서식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찾기]
우리 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관련기관 배너 중 국회법률정보 - 대한민국현행법령 - 가나다순 찾기 (ㅅ)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 별표, 서식목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888 연차수당 미사용분 지급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08 856
887 경력산정 문의드려요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539
886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329
885 기타 비영리 법인의 감사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14 1073
88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14 468
883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888
882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151
881 경력 인정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용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1.16 633
880 경력인정범위 질의(영양사)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9.01.16 589
879 연차문의 질의드립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1.21 373
878 명절휴가비 문의입니다.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19.01.23 778
877 경력인정 문의(재단/사단)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25 432
876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7
875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8 655
874 채용 및 호봉 획정 문의 드립니다. [1] 우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30 793
873 [후원금 관련질의] 정기후원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9.01.31 323
872 직원복리를 위해 지정기부를 해주신 후원자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9.01.31 763
871 출산휴가자 복귀 연차 문의 [2]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019.02.07 722
870 수습기간 중 급여(수당)산정 문의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2.11 813
869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여부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2.13 85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