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전산화로 업무를 합니다.
경리업무도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처리하므로 수기 장부와 조금 다른 형태로 쓰입니다.
구청 담당공무원은 전산화된 장부를 인정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하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무회계규칙에 전산장부로 작성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경리업무도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처리하므로 수기 장부와 조금 다른 형태로 쓰입니다.
구청 담당공무원은 전산화된 장부를 인정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하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무회계규칙에 전산장부로 작성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