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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24.04.15일자로 입사해서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레 24.04.17일자에 퇴사하게 된 직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에서 일할계산으로 나눠서 3일치 계산하면 238,130원이 됩니다. 다만 시간외근무를 하게되어 중도 퇴사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시간 단가를 원래 기본급(2,381,300) 기준으로 2,381,300원/209*1.5 해서 산출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3일치/209*1.5)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직원은 3시간을 시간외로 근무하여 이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3일근무 상관없이 가족수당(조모) 1인 에 대한 수당지급은 그냥 20,000원 다 지급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가족수당도 일할계산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지)

  • 협회 2024.04.22 19:45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방법: 서면질의

    답변일시: 2024425

    답변내용

    1. 월 도중 퇴직자 일할 계산 방법
    월 도중 퇴직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②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월급제 임금형태는 월의 대소(28∼31일), 월 소정근로일수,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 수로 나누는 등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급 * (3일 근무/ 30일) = 238,130원(2024년 4월의 달력상 일수는 30일이므로 30일로 일할 계산

     

    가족수당도 월의 중도에 퇴직 시, 위와 같은 일할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 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월간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에 통상임금의 1.5배(150%)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단가를 통상임금인 기본급 + 식대(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식대를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식대까지 통상임금으로 봄)를 209시간 나눈 후 1.5배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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