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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외부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건강/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을 기관자체로 부담(비지정후원금에서 지출) 하였는데요.

 

전담인력 퇴사 후, 

건강/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금이 발생(2024년도 2월 시점)되어

반액(당사자 부담금)은 당사자에게 이체했고,

반액(당사자 기관부담금)은 기관 비지정후원금으로 다시 이체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비지정후원금 통장으로 입금된 이 금액을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처리(원천은 후원금) 했는데요.

 

전년도금액이 환입 된 것이기에

여입결의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처음 발생되는 사례라 여쭤봅니다.

 

본 사업이 재선정 됨에 따라, 통장에 발생된 이 금액은 올해 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 협회 2024.04.02 11:28
    당해연도 지출금액이 반납처리 된 경우에는 여입처리가 가능하나, 연도가 바뀐 후 반납되었다면 잡수입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기타잡수입 목으로 처리하신 후 기관 비지정후원금으로 이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과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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