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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사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기관은 분기별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DC형 입니다. 

 

1. 근로자 A

- 2023.01.01~2023.10.22 주 40시간 정상근무

- 2023.10.23~2024.03.22 주 33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24.03.23~2024.03.31 주 40시간 정상근무

- 2024.04.01~2025.06.2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

: 23년 4분기(10~12월분) 퇴직연금 적립시에는 23.01.01~23.10.22 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였는데, 24년 1분기의 퇴직연금 적립 계산식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2분기부터는 어떤 계산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 B

- 2022.08.01~2022.10.29 출산휴가

- 2022.10.30~2023.10.29 육아휴직

- 2023.10.30~2023.12.31 주 40시간 정상근무

- 2024.01.01~2024.12.31 주 30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복직 후 23년 4분기 퇴직연금 적립시에는 [2022.01~2022.07 부담금 0.93개월치 + 23.10.30~23.12.31 2.07개월치] 산정하여 적립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24년 퇴직연금 적립의 계산식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4.03.28 09:18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692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75898?page=11
  • 근로자 A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휴직제외 정상 근무일이 9일인데 이 때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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