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전담인력(일반직)으로 채용예정자입니다.
현재 입사지원자는 복지관에서 공모사업 전담인력(주당 20시간 근무) 근무 청소년재단<설립근거: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에서 약 3년 2개월 근무하였는데 해당 근로자 일반직 채용 시 호봉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입니다.
아울러 6월 이후 사회복지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직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해당 직렬변경 시 호봉도 채용 후 이후 기간부터 호봉산정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