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전담인력(일반직)으로 채용예정자입니다.

 

현재 입사지원자는 복지관에서 공모사업 전담인력(주당 20시간 근무) 근무 청소년재단<설립근거:청소년기본법 제18(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에서 약 32개월 근무하였는데 해당 근로자 일반직 채용 시 호봉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입니다.

 

아울러 6월 이후 사회복지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직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해당 직렬변경 시 호봉도 채용 후 이후 기간부터 호봉산정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 협회 2024.03.20 09:45

    사회복지관에서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력(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공모사업 전담인력의 업무가 사회복지관의 고유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적용하시되,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청소년재단이 「민법」제32조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해당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2024. 1. 1.부터 유사경력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재단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 너.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249쪽, 253쪽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951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50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9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8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7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6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45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44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43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42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41 입사지원서 접수 시 누락 경력 인정 여부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5.10 17
2940 병가 사용 관련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4.05.10 17
2939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8 수익사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후 과세 여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5.08 22
2937 대표자, 단체명 변경에 따른 사회보험 소멸 신고 요청???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5.03 24
2936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4.29 61
2935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61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85
293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90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9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