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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후원금 영수증은 후원자가 요청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물품 영수증은 후원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4.03.13 12:3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4제2항에 따르면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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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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