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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3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보육으로 특수교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 보육교사 자격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도 아닌

  장애보육아 보육인정서로 취직을 했고 특별반으로 업무를 보셨다고하는데요.

 

복지관 경력 산정 시 경력 인정이 되는가요?? 된다면 100% 인정일까요??

  • 협회 2024.03.13 12:38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채용된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100%)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무가 어린이집의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적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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