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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국고보조금(e나라시스템)도 함께 써야 해서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내부결재>품의>신용카드 결재>이후의 과정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전용 결제계좌 사용

신용카드결재(24.2.28.)>e나라시스템 카드사용내역 확인 및 집행등록(24.3.1.)>보조금계좌로 입금및지출(24.3.1.) 및 카드전용계좌로 입금(24.3.1.)>매월 카드대금 지출(24.3.25.)

위의 경우 e나라시스템 예치형으로 복지관 보조금계좌로 수입/지출이 동시에 기록되고 w4c 지출결의서는 24.3.1.일자로 등록되고 증빙이 첨부됩니다.

 

2. 신용카드 전용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로 보조금 통장 동일하게 사용

신용카드결재(24.2.28.)>e나라시스템 카드사용내역 확인 및 집행등록(24.3.1.)>보조금 계좌로 입금(24.3.1.)>매월 결제일 실제대금 지출(24.3.25.)

e나라시스템 예치형으로 복지관 보조금계좌로 수입만 기록됨.

이러한 형태로 한달 간의 지출이 수입으로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통장상에 지출은 매월 카드대금일 총액만 표시됨.

위와 같은 경우 w4c 지출결의서는 24.2.28./실제 원인행위 일자로 등록되고 증빙을 첨부함.

 

 

여러 기관의 현황을 살펴봤을때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의 방법들이 재무회계규칙이나 보조금 집행기준에서 문제상황은 없는지...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협회 2024.03.06 20:09
    관련 기관 및 부처 확인중이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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