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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하여 복지관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자 합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270여명이 공공형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형 공익활동  참여자 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공익활동은 제외였는데, 각 기관별 해석이 달라 확인부탁드립니다.
  • 게시된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평생교육 강사의 경우도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4.03.08 15:43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7호나목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종사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평생교육 강사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해설서(2021 고용노동부) 17~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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