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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2.23 14:09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70 댓글 1

직원채용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경력증명서에   근무처 **중학교 / 직종 교육복지사입니다.

 

유사경력으로 80%로 인정하는게 맞는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인정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에 초/중/고등학교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적용예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없이 유사경력 인정가능 :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 요망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4.02.28 10:40
    유사경력 가.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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