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경력증명서에 근무처 **중학교 / 직종 교육복지사입니다.
유사경력으로 80%로 인정하는게 맞는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인정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에 초/중/고등학교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적용예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없이 유사경력 인정가능 :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 요망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