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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입력은 필수로 해야 하나요?

대면교육이 강화되어 기준 점수가 높아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협회 2024.02.29 10:07
    ‘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한 시스템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교육의 대상은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각급학교, 공공단체 등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 교육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 입력은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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