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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은 직원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227일 입사한 직원이 20233월부터 5월까지 90일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 가족돌봄휴직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한 질의

입사일: 2022.02.07.

가족돌봄휴직기간: 2023.03.01.~2023.05.29.(90)

연차휴가발생기간: 2023.02.07.~2024.02.06.

연차휴가사용기간: 2024.02.07.~2025.02.06

 

연차발생기간 동안 90일간의 가족돌봄휴직을 다녀온 직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사용기간의 연차를 산정하고자 하는데, 적절한 것인가요?

 

질의2> 가족돌봄휴직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자료 <정부24 - 민원서비스 - 가족돌봄휴직제도>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2023) p239>

"연차유급휴가일수: 15×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질의2-1> ‘소정근로일수의 해석

-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일요일과 공휴일, 임시(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근로요일(~금요일)

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휴일(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질의2-2>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식에 따른 소수점 아래 숫자에 대한 산정 방법

- 예를 들어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가 249일 경우,

 15× 159(249-90) / 249= 9.5783......

- 9일을 제외한 0.5783.....일의 산정 방법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총10일의 연차휴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아니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95시간(8시간×0.6)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방법: 서면질의

    답변일시: 2024229

    답변내용

     

    질의1, 질의2 공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료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변경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아래 고용노동부 해설내용 참조 :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일수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판단함

    240229_1.png

     

    질의2-1> ‘소정근로일수의 해석

    -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일요일과 공휴일, 임시(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근로요일(~금요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휴일(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240229_2.png

     

    ‘1는 일반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면 특정일로부터 시작하는 7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근기 68207-2855, 2000.9.19.). ,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서 1주를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정하여도 무방함.

     

    1주에 대한 기간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는바, 귀 기관의 운영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1주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2-2>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식에 따른 소수점 아래 숫자에 대한 산정 방법

    - 예를 들어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가 249일 경우,

    15× 159(249-90) / 249= 9.5783......

    - 9일을 제외한 0.5783.....일의 산정 방법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총10일의 연차휴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아니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95시간(8시간×0.6)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240229_3.png

     

    근로자에게 불리하게만 처리하지 않으면 되는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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