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은 직원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7일 입사한 직원이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90일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 가족돌봄휴직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한 질의
입사일: 2022.02.07. 가족돌봄휴직기간: 2023.03.01.~2023.05.29.(총90일) 연차휴가발생기간: 2023.02.07.~2024.02.06. 연차휴가사용기간: 2024.02.07.~2025.02.06 |
연차발생기간 동안 90일간의 가족돌봄휴직을 다녀온 직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사용기간의 연차를 산정하고자 하는데, 적절한 것인가요?
질의2> 가족돌봄휴직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자료 <정부24 - 민원서비스 - 가족돌봄휴직제도>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2023년) p239>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질의2-1> ‘소정근로일수’의 해석
-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일요일과 공휴일, 임시(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근로요일(월~금요일)
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휴일(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질의2-2>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식에 따른 소수점 아래 숫자에 대한 산정 방법
- 예를 들어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가 249일 경우,
15일 × 159일(249일-90일) / 249일 = 9.5783......일
- 9일을 제외한 0.5783.....일의 산정 방법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총10일의 연차휴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아니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9일 5시간(8시간×0.6)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