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를 진행 및 지자체에 매년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질의 "국비"가 포함되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를 추가로 진행 및 지자체에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진행해야 한다면 근거와 기준 금액이 궁금합니다.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3월 13일
◦ 답변내용
1.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의 검증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조금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한편, 전체 사업예산 10억에 대하여 보조금법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은 중복으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2항)
2.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는 해당 보조사업자의 연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보조사업자의 연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보조금법 제27조의 2 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18조 제1항)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뿐 아닌 다른 보조금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 중 어느 하나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타 법령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보조금법 제27조의 2 제2항, 지방보조금법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