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를 진행 및 지자체에 매년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질의 "국비"가 포함되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를 추가로 진행 및 지자체에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진행해야 한다면 근거와 기준 금액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