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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정신보건전문요원 아님, 자격증 없음) 1년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경력산정이  궁금합니다.
근무한 해당 기관 설치 목적을 확인한바 [지역복건법] 제 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경력산정이 100% 인지 80%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 문의 한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안내서에 있는 21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 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한 경력"에는 경력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협회 2024.02.23 14:4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유사경력 21번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된 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명시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이용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조(정의)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각각의 호로 분리되어 있는 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 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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