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정신보건전문요원 아님, 자격증 없음) 1년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경력산정이 궁금합니다.
근무한 해당 기관 설치 목적을 확인한바 [지역복건법] 제 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경력산정이 100% 인지 80%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 문의 한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안내서에 있는 21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 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한 경력"에는 경력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