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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실 취반기 자산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견적서상에 취반기 / 설치비 / 재수정신고비용 

 

이렇게 세개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취반기 외에 설치비와 재수정신고비용은 계정과목이 다르게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같이 들어가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르게 들어가야한다면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도요~

 

  • 협회 2024.02.21 11:59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상 시설비는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급식실 취반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에 설치되는 시설로 보아 시설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품으로 보아 자산취득비로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지자체별 해석 및 적용이 상이할 수 있는 바,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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