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취반기 자산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견적서상에 취반기 / 설치비 / 재수정신고비용
이렇게 세개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취반기 외에 설치비와 재수정신고비용은 계정과목이 다르게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같이 들어가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르게 들어가야한다면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도요~
Q&A
급식실 취반기 자산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견적서상에 취반기 / 설치비 / 재수정신고비용
이렇게 세개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취반기 외에 설치비와 재수정신고비용은 계정과목이 다르게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같이 들어가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르게 들어가야한다면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도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상 시설비는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급식실 취반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에 설치되는 시설로 보아 시설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품으로 보아 자산취득비로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지자체별 해석 및 적용이 상이할 수 있는 바,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8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