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취반기 자산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견적서상에 취반기 / 설치비 / 재수정신고비용
이렇게 세개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취반기 외에 설치비와 재수정신고비용은 계정과목이 다르게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같이 들어가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르게 들어가야한다면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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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반기 외에 설치비와 재수정신고비용은 계정과목이 다르게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같이 들어가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르게 들어가야한다면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하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