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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의 육아휴직기간이 24년 3월 17일(일)~25년 3월 16일(일) 1년간 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시작일이 일요일이라, 일요일을 계약시작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월요일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4.02.20 11:47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319번 게시글을 참고하시되,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28945?pag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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