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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로부터 후원금(품)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불용매각한 경우, 

세입 계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요? 

 

후원금/후원금수입 계정인가요?

잡수입/불용품매각대 수입 계정인가요?  

 

  • 협회 2024.02.01 16:0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에 관) 잡수입 항) 잡수입 목)불용품매각대가 명시되어있는 바, 잡수입-불용품매각대 계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도점검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22쪽, 237쪽 참조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82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93219?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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