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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에 관) 잡수입 항) 잡수입 목)불용품매각대가 명시되어있는 바, 잡수입-불용품매각대 계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도점검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22쪽, 237쪽 참조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82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93219?page=5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22쪽, 237쪽 참조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82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93219?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