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문의입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육아기단축근무 시작월기준 6개월 이전금액 평균액으로 적립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단축근무 기간이 해가 넘어가거나 중간에 호봉승급이 있는경우 기본급의 변경이 있는데요...
이런경우 반영을 해줘서 매달 퇴직연금 계산을 새로 계산해야하는지...... 처음 시작월 계산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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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기간이 해가 넘어가거나 중간에 호봉승급이 있는경우 기본급의 변경이 있는데요...
이런경우 반영을 해줘서 매달 퇴직연금 계산을 새로 계산해야하는지...... 처음 시작월 계산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