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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posted Jan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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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복지관 유급병가자 휴가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 있어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질의드립니다.

 

- 유급병가 기간: 2024.01.31~2024.02.27(4주, 28일)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기준 의거 유급병가 승인(수술)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8) 종사자 수당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명절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 저희 운영 규정 중 연 60일 범위안에서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 휴직

  명할수 있습니다.

 

- 본 복지관의 병가를 사용한 종사자가 명절휴가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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