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 (p249)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 인정대상 2. 유사경력(80%) 너.’ 기준 해석에 관한 질의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
- 직원의 이전 경력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았으며, 내용에 ‘허가 조건’을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유사경력 인정 재단법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의 해석
- 해당직원은 우리 기관 채용 전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가진 재단법인에서 11년 8월(2010.03.25.~2021.11.30.) 동안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건(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기타 중앙부처’로 봤을 때 경력합산은 23.1.1.부터 적용이라는 조건은 유사경력을 인정을 위해서는 종전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2023.1.1.부터여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유사경력이 인정되어 23.1.1. 인건비부터 소급해 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 질의]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23일
◦ 답변내용
2024년 개정된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 유사경력(80%) 너. 조항은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를 포함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1. 사업내용에 포함된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할 경우,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업 해당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지사가 허가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이전 근무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재산정 후, 24. 1. 1.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도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므로, 기타 중앙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전 근무경력 경력합산 및 적용 조항은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1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