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 (p249)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 인정대상 2. 유사경력(80%) .’ 기준 해석에 관한 질의

 

 

1.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

 

- 직원의 이전 경력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았으며, 내용에 허가 조건민법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유사경력 인정 재단법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의 해석

 

- 해당직원은 우리 기관 채용 전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가진 재단법인에 118(2010.03.25.~2021.11.30.) 동안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기타 중앙부처로 봤을 때 경력합산은 23.1.1.부터 적용이라는 조건은 유사경력을 인정을 위해서는 종전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2023.1.1.부터여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유사경력이 인정되어 23.1.1. 인건비부터 소급해 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 협회 2024.01.22 17:45

    [보건복지부 질의]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23일
    ◦ 답변내용

    2024년 개정된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 유사경력(80%) 너. 조항은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를 포함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1. 사업내용에 포함된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할 경우,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업 해당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지사가 허가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이전 근무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재산정 후, 24. 1. 1.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도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므로, 기타 중앙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전 근무경력 경력합산 및 적용 조항은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1쪽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931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김덕진 2001.04.01 780
2930 - 2001.04.02 1096
2929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2001.04.02 820
2928 정정요청합니다 무늬만 2001.04.03 813
2927 정정요청합니다 대방복지관 2001.04.03 852
2926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이대희 2001.04.03 964
2925 죄송한 부탁 한번더... 갈산복지관 2001.04.03 926
2924 사회복지관사이트에.. 지킴이 2001.04.04 827
2923 사회복지관사이트에.. 갈산복지관 2001.04.04 812
2922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무늬만 2001.04.04 773
2921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01.04.10 1080
2920 죄송한 부탁 한번더... 이대희 2001.04.10 886
2919 자료를 요청 합니다. 이미진 2001.04.11 834
2918 자료를 요청 합니다. 이대희 2001.04.12 820
2917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이대희 2001.04.12 1006
2916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윤종철 2001.04.16 1021
2915 자료요청(부탁말씀...) 김태훈 2001.04.18 804
2914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이대희 2001.04.18 934
2913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우수명 2001.04.18 888
2912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해오름 2001.04.18 104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