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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posted Jan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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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 (p249)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 인정대상 2. 유사경력(80%) .’ 기준 해석에 관한 질의

 

 

1.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

 

- 직원의 이전 경력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았으며, 내용에 허가 조건민법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유사경력 인정 재단법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의 해석

 

- 해당직원은 우리 기관 채용 전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가진 재단법인에 118(2010.03.25.~2021.11.30.) 동안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기타 중앙부처로 봤을 때 경력합산은 23.1.1.부터 적용이라는 조건은 유사경력을 인정을 위해서는 종전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2023.1.1.부터여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유사경력이 인정되어 23.1.1. 인건비부터 소급해 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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