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 (p249)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 인정대상 2. 유사경력(80%) 너.’ 기준 해석에 관한 질의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
- 직원의 이전 경력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았으며, 내용에 ‘허가 조건’을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유사경력 인정 재단법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의 해석
- 해당직원은 우리 기관 채용 전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가진 재단법인에서 11년 8월(2010.03.25.~2021.11.30.) 동안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건(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기타 중앙부처’로 봤을 때 경력합산은 23.1.1.부터 적용이라는 조건은 유사경력을 인정을 위해서는 종전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2023.1.1.부터여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유사경력이 인정되어 23.1.1. 인건비부터 소급해 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