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 11월 급여지급 시(기본급+가족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 적용 후 고용보험 급여 210만원 중 20일~30일 출산휴가 일할계산한 770,000원 제한 금액 지급
> 12월 급여지급 시(기본급+가족수당(출생신고한 자녀포함)+식대비+처우개선비) 적용 후 고용보험 급여 210만원 제한 금액 지급
> 1월 급여지급 시(기본급(1/1~18일할계산)+가족수당(출생신고한 자녀포함)+식대비+처우개선비) 나머지 고용보험 급여 1,330,000원을 제한 금액 지급
출산휴가 급여관련해 찾아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내에 있는 기관과 비교해서 지급했는데
다시 찾아보니 통상임금에는 가족수당과 식대비가 포함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할까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다는 직원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ex 기존근로시간 09:00~18:00 / 단축근로시간 09:00~15:00 (3시간단축) 했을 경우)
급여계산할 때 기본급+가족수당+직책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 총 금액의 8분의 5를 지급을 해야하는지
기본급의 8분의 5와, 가족수당+직책수당+식대비+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더해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절수당 지급할 경우는 기본급의 60% 온전히 다 지급해야하는지 일할계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