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련으로 인지세 납부기준의 이해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인지세법 제3조 1항에 인지세를 납부하여할 문서 중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기준이 있는 데요
공사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경우 계약규모가 1천만원 이상 될 시 계약업체에 인지세 납부와 관련 증빙서류로 정부수입인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1천만원 이상 금액 기준의 식자재 납품계약이나 도시락 납품계약 건에도 계약업체에서 인지세 납부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문의드리는 계약 건은 연간 도시락반찬 납품계약건으로 계약규모는 3천만원 이하이며, 나라장터 입찰이 아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예정입니다.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23일
◦ 답변내용
인지세는 과세대상 문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위임에 관한 증서 등에 대하여 부과됩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식자재(육류·육류부산물·깐감자·깐마늘·양파·토막친수산물·팩우유·쌀·과일) 등 공급에 관한 문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사 예규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세과-116, 2011.04.14.>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298, 2016.07.25.>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