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련으로 인지세 납부기준의 이해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인지세법 제3조 1항에 인지세를 납부하여할 문서 중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기준이 있는 데요

공사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경우 계약규모가 1천만원 이상 될 시 계약업체에 인지세 납부와 관련 증빙서류로 정부수입인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1천만원 이상 금액 기준의 식자재 납품계약이나 도시락 납품계약 건에도 계약업체에서 인지세 납부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문의드리는 계약 건은 연간 도시락반찬 납품계약건으로 계약규모는 3천만원 이하이며, 나라장터 입찰이 아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예정입니다.

  

 

  • 협회 2024.01.22 16:24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23일
    ◦ 답변내용
    인지세는 과세대상 문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위임에 관한 증서 등에 대하여 부과됩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식자재(육류·육류부산물·깐감자·깐마늘·양파·토막친수산물·팩우유·쌀·과일) 등 공급에 관한 문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사 예규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세과-116, 2011.04.14.>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298, 2016.07.25.>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6 10:08
    가공절차가 필요없는 식자재 납품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질의드린 도시락 납품계약(예. 반찬4종+국+밥) 건은 시장에서 같은 규격의 물품구입이 어려워 보이는데 인지세 과세가 필요한지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4.02.07 09:22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2월 6일
    ◦ 답변내용

    규격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소비세과-325, 2013.11.19. / 소비-130, 2011.4.22. 참조)

    이는 도시락 납품업자에게 어떤 도시락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요청을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동일 규격 물품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사항입니다.

    만일, 납품요청하신 건에 대해 대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인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0
2929 [답변정정]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9.03.04 4253
2928 2020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2.14 4217
2927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96
2926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33
2925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11
2924 출산휴가 급여 [1] 총무 2015.11.18 3890
2923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19.04.12 3860
2922 계약직 수습기간도 경력인정 되나요? [2] 김넝이 2012.04.12 3835
2921 비지정 후원금의 인건비 사용범위 [1] 종합복지관 2009.07.06 3783
2920 상여금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5.07.27 3748
2919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747
2918 수용비수수료 와 시설장비유지비 차이? 그럼 소화기교체비용은?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7.12.11 3652
2917 사회복지관 당직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당직수당 지급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5.03 3644
2916 1년미만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1] 복지관 2012.12.06 3631
2915 직원 경조사비 계정과목 문의 [1] 행정과 2014.10.27 3603
2914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2]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3569
2913 직책보조비 지급 [1] 회계담당자 2012.07.12 3546
2912 구입과지출결의서 작성 범위 [5] 까꿍쟁이 2015.02.26 3496
2911 목간전용질의 [2] 좋은친구 2013.03.05 3492
2910 선임사회복지사가 곧 대리죠? [4] 만년복지사 2015.04.20 343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