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련으로 인지세 납부기준의 이해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인지세법 제3조 1항에 인지세를 납부하여할 문서 중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기준이 있는 데요
공사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경우 계약규모가 1천만원 이상 될 시 계약업체에 인지세 납부와 관련 증빙서류로 정부수입인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1천만원 이상 금액 기준의 식자재 납품계약이나 도시락 납품계약 건에도 계약업체에서 인지세 납부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문의드리는 계약 건은 연간 도시락반찬 납품계약건으로 계약규모는 3천만원 이하이며, 나라장터 입찰이 아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