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사회복지외 직종)의 승급 , 호봉승호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년 6월 20일에 입사한 직원으로 육아휴직을 22년 3월 31일부터 23년 3월 30일까지로 사용하고 23년 3월 3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2012년 입사라 호봉승호도 7월에 하고 있었고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한을 보면 22년 7월에 10년 초과로 2급이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중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정기승급에 반영되는 근속기간에 해당되어 복직 시에 적용하는 걸로 보아 23년 3월 31일 2급으로 승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승급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승호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입사월 기준으로 계속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승급과 같이 복직 후 적용으로 보아 7월 승호가 3월31일 복직 기준으로  2급 승급/ 3월 승호인지도 궁금합니다.

 

23년 3월에 구두로 문의드린바, 승급은 복직하고 적용하면 된다고 하셨고 승호는 육아휴직 상관없이 입사 월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 차 다시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4.01.18 14:21
    해당 기관 유선 확인 결과, ‘호봉승호’는 ‘승급’, ‘승급’은 ‘승진’, ‘2급’은 ‘과장’을 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2조(용어의 정의)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승진, 승급, 호봉산정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종사자의 육아휴직기간은 연속 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승급월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한, 과장 직위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승진 시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의미하며 당연 승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귀관에서 해당 종사자를 과장으로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관 내부 규정, 인건비 지급 주체인 지자체별 별도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 운영규정 및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310~311쪽,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5쪽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891 육아휴직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021.11.17 437
890 육아휴직 인수인계기간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11.03 893
889 육아휴직 장려금 처리계정 [1] 궁금이 2014.01.05 939
888 육아휴직 정기승급 [1] 꼬기꼬기 2018.06.12 1446
887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및 대체인력자 정규직 전환 관련 인건비 중복 지급 및 호봉승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6.13 368
886 육아휴직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2022.03.10 599
885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배주연 2015.07.22 1791
884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818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71
882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1]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2018.07.30 960
881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정읍사회복지관 2023.09.04 451
880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관련 문의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1.09.23 454
879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적립액 [2] 총무 2015.03.19 2137
878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72
877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5
876 육아휴직자 관련 퇴직연금, 사대보험문의 [1] 운영지원22 2018.03.13 1472
875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80
874 육아휴직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5 357
873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 계약직 직원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0.08.05 1679
872 육아휴직자 명절휴가비 질문 [1] 평화사회복지관 2020.02.17 141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