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사회복지외 직종)의 승급 , 호봉승호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년 6월 20일에 입사한 직원으로 육아휴직을 22년 3월 31일부터 23년 3월 30일까지로 사용하고 23년 3월 3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2012년 입사라 호봉승호도 7월에 하고 있었고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한을 보면 22년 7월에 10년 초과로 2급이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중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정기승급에 반영되는 근속기간에 해당되어 복직 시에 적용하는 걸로 보아 23년 3월 31일 2급으로 승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승급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승호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입사월 기준으로 계속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승급과 같이 복직 후 적용으로 보아 7월 승호가 3월31일 복직 기준으로 2급 승급/ 3월 승호인지도 궁금합니다.
23년 3월에 구두로 문의드린바, 승급은 복직하고 적용하면 된다고 하셨고 승호는 육아휴직 상관없이 입사 월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 차 다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