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인한 질병휴직직원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휴직후 7월 1일자 복직예정입니다.
원래 승급월이 5월 승급인데 찾아보니 개인사정질병휴직은
승급기간 산입에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5월 승급에서 승급월이 언제일까요??
Q&A
개인사정으로 인한 질병휴직직원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휴직후 7월 1일자 복직예정입니다.
원래 승급월이 5월 승급인데 찾아보니 개인사정질병휴직은
승급기간 산입에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5월 승급에서 승급월이 언제일까요??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6개월간 휴직하였으므로, 기존 5월에서 11월로 승급월이 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310~311쪽 참조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503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41986?page=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