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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질병휴직직원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휴직후  7월 1일자 복직예정입니다.

원래 승급월이 5월 승급인데 찾아보니 개인사정질병휴직은 

승급기간 산입에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5월 승급에서 승급월이 언제일까요??

 

  • 협회 2024.01.12 10:27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이 불가능하며,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 해야합니다.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6개월간 휴직하였으므로, 기존 5월에서 11월로 승급월이 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310~311쪽 참조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503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41986?pag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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