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이 (금액) 변경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보조금 예산에 따라 대상여부가 결정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협회 2024.01.12 10:2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경우는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기존 안내(사관협 제2022-172호 2022. 2. 2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이후 현재 기준 금액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668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notice/266280?page=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111 법인부담금에 관해서 궁금이 2003.12.17 524
1110 사회복지관의 휴가규정 김민정 2003.03.05 524
1109 사회복지 실습에 대해서 [1] 사회복지 실습 2010.05.27 523
1108 컴퓨터 그래픽....하는 곳좀 가르켜 주세요 학구파 2003.08.11 523
1107 2016년도 법인전입금 2017년도이월가능여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6.09.27 522
1106 답변 협회 2003.05.23 522
1105 답변 이대희 2002.10.18 522
1104 사회복지도우미 배치 실무자 2002.01.05 522
1103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0.05.20 520
1102 사회복지관 봉사활동중 궁금한사항. [1] 사회복지사 2013.06.20 520
1101 과장 인건비 가이드 기준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8.23 519
1100 경력인정 문의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6.09.07 519
1099 사업비로 자산취득 가능 여부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1.12.28 518
1098 각 복지관마다 사회복지사가 몇명이나 근무하는지여? 2002.10.19 518
1097 비지정후원금 수당지급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8 517
1096 감사합니다..다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2001.12.03 517
1095 승급월 관련 명절수당 질의입니다.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20.03.31 516
1094 사회복지관 재정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2] 최지혜 2010.03.20 516
1093 경력인정문의 [1] 당감종합사회복지관 2021.06.04 515
1092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