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간 210만원*3=630만원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데요
최초 60일에 대하여 받아가는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차액분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립을 하여야 하는가 및 휴업기간 퇴직연금 계산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계산시
연간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받아가는 총액/ 근무월(총 근무일수-출산.육아휴직기간)] + [명절수당(명절에만 지급)/12]
질문1. 출산휴가 최초 60일 기관에서 지급되는 차액분(통상임금-210만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여부
질문2.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받아가는 총액은 출산휴가 최초 60일간 기관에서 지원하는 차액분 제외인가요?
질문3. 명절수당(설,추석) 중 1회만 받아갔을 경우 : * 1/12 OR *1/6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15일
◦ 답변내용
질문1. 출산휴가 최초 60일 기관에서 지급되는 차액분(통상임금-210만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여부
질문2.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받아가는 총액은 출산휴가 최초 60일간 기관에서 지원하는 차액분 제외인가요?
-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에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산정 시 출산휴가기간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임
- 아래 산정 방식 참조
질문3. 명절수당(설,추석) 중 1회만 받아갔을 경우 : * 1/12 OR *1/6
- 연간 1회 지급받은 상여금 : 1/12을 반영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적립금 산정
- 연간 2회 지급받은 상여금 : 상반기에 1회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상여금의 1/6을 반영
-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