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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간 210만원*3=630만원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데요

최초 60일에 대하여 받아가는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차액분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립을 하여야 하는가 및 휴업기간 퇴직연금 계산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계산시

 

연간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받아가는 총액/ 근무월(총 근무일수-출산.육아휴직기간)] + [명절수당(명절에만 지급)/12]

 

질문1. 출산휴가 최초 60일 기관에서 지급되는 차액분(통상임금-210만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여부

 

질문2.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받아가는 총액은 출산휴가 최초 60일간 기관에서 지원하는 차액분 제외인가요?

 

질문3. 명절수당(설,추석) 중 1회만 받아갔을 경우 :  * 1/12 OR   *1/6

  •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15일
    ◦ 답변내용
    질문1. 출산휴가 최초 60일 기관에서 지급되는 차액분(통상임금-210만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여부
    질문2.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받아가는 총액은 출산휴가 최초 60일간 기관에서 지원하는 차액분 제외인가요?
    -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에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산정 시 출산휴가기간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임
    - 아래 산정 방식 참조

    0116통영시1.png

     

    질문3. 명절수당(설,추석) 중 1회만 받아갔을 경우 :  * 1/12 OR   *1/6

    - 연간 1회 지급받은 상여금 : 1/12을 반영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적립금 산정 
    - 연간 2회 지급받은 상여금 : 상반기에 1회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상여금의 1/6을 반영
    -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16통영시2.png

    0116통영시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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