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posted Jan 09,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저희 기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간 210만원*3=630만원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데요

최초 60일에 대하여 받아가는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차액분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립을 하여야 하는가 및 휴업기간 퇴직연금 계산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계산시

 

연간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받아가는 총액/ 근무월(총 근무일수-출산.육아휴직기간)] + [명절수당(명절에만 지급)/12]

 

질문1. 출산휴가 최초 60일 기관에서 지급되는 차액분(통상임금-210만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여부

 

질문2.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받아가는 총액은 출산휴가 최초 60일간 기관에서 지원하는 차액분 제외인가요?

 

질문3. 명절수당(설,추석) 중 1회만 받아갔을 경우 :  * 1/12 OR   *1/6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