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간 210만원*3=630만원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데요
최초 60일에 대하여 받아가는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차액분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립을 하여야 하는가 및 휴업기간 퇴직연금 계산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계산시
연간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받아가는 총액/ 근무월(총 근무일수-출산.육아휴직기간)] + [명절수당(명절에만 지급)/12]
질문1. 출산휴가 최초 60일 기관에서 지급되는 차액분(통상임금-210만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여부
질문2.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받아가는 총액은 출산휴가 최초 60일간 기관에서 지원하는 차액분 제외인가요?
질문3. 명절수당(설,추석) 중 1회만 받아갔을 경우 : * 1/12 OR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