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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 산정에서 영양사 유사경력 인정 관련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영양사의 경력도 호봉으로 80%인정을 하는가요??

 

그리고

시설관리 안내 경력 인정 부분에서 P.261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내용은 실제 호봉 산정에서는 합산경력이 적용이 되는 20.1.1.자부터의 경력만 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20.1.1.이전 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해석일까요??

 

 

  • 협회 2024.01.12 10:26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으로 명시된 바, 민간기업에서 영양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면 유사경력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조항은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주신 경우는 20. 1. 1. 이전 경력을 포함하여 호봉획정하되, 20. 1. 1.부터의 급여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6쪽 참조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503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48806?pag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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