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해당 센터의 경력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100% 또는 80%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입직원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해당 센터의 경력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100% 또는 80%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