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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1.03 19:06

경력인정

조회 수 294 댓글 1

신입직원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해당 센터의 경력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100%  또는 80%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4.01.09 10:13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제17에 근거한 시설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 ‘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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