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1.03 19:06

경력인정

조회 수 294 댓글 1

신입직원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해당 센터의 경력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100%  또는 80%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4.01.09 10:13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제17에 근거한 시설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 ‘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쪽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909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59
290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8
2907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총무 2017.02.02 3283
2906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3] 정성희 2015.01.22 3280
2905 전년도이월금관련 추가 문의 [1] 총무 2013.02.27 3244
2904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2903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관한 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4.08.11 3235
2902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문의 [2] 인사총무 2018.06.07 3209
290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이순규 2015.06.11 3159
2900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6
2899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2.27 3140
2898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97 1년미만 퇴사자 보조금 퇴직연금 반납 [1] 구기선 2016.03.09 3112
2896 유급자원봉사자 문의 [1] 윤종철 2010.02.26 3112
2895 이사회 회의록 인감날인 [1] 질문자 2015.12.09 3057
2894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3048
2893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45
2892 가족수당 관련 해석 정정 file 협회 2018.09.19 3040
2891 소프트웨어 구입의 계정과목은? [1] 총무 2014.12.09 3037
2890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중 5대사업을 3대 기능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사 2012.08.02 302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