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해당 센터의 경력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100% 또는 80%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신입직원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해당 센터의 경력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100% 또는 80%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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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65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8 |
2909 | 자료요청(부탁말씀...) | 이대희 | 2001.04.23 | 933 |
2908 | 자료요청합니다. | 김민진 | 2001.04.23 | 804 |
2907 | 자료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1.04.24 | 780 |
2906 | 운영주체 변경요청 | 경남복지관 | 2001.04.23 | 851 |
2905 | 이대희 선생님께 | 김민진 | 2001.04.23 | 792 |
2904 | 부탁합니다 | 김한수 | 2001.04.24 | 737 |
2903 | 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23 | 789 |
2902 | 운영주체 변경요청 | 이대희 | 2001.04.30 | 811 |
2901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30 | 809 |
2900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9 | 806 |
2899 |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이대희 | 2001.04.25 | 765 |
2898 | 자료부탁합니다 | 함정범 | 2001.04.24 | 746 |
2897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25 | 766 |
2896 | 자료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30 | 849 |
2895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7 | 806 |
2894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5.04 | 764 |
2893 |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 강지연 | 2001.05.10 | 796 |
2892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미니 | 2001.05.08 | 712 |
2891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이대희 | 2001.05.14 | 725 |
2890 | 도와주세요~~~! | 인선 | 2001.05.11 | 719 |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 ‘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