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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posted Jan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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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해당 센터의 경력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력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100%  또는 80%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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