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교육청 사업을 운영중에 있는데 먼저 사업을 진행 한 후, 교육청에 지급요청을 하여 사업비를 매달 내려 받는 형태입니다. 학교와는 회계년도가 달라 23년도 총 사업비 중 일부가 24년도 1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미 회계년도는 마무리 되었는데 이럴 경우, 수입과 지출 계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24년도에 들어온 사업비는 23년도에 귀속된 분이며
이럴 경우,
1. 과년도수입/과년도지출로 잡아서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2. 기타보조금/사업비로 잡아서 정리하면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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