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1항 제22호의 '감사보고서'라 함은, 제42조(감사)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말하는 것인지
2. 제42조(감사)에 근거한 감사 비용을 '시설'에서 집행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감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1항 제22호의 '감사보고서'라 함은, 제42조(감사)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말하는 것인지
2. 제42조(감사)에 근거한 감사 비용을 '시설'에서 집행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제22호의 감사보고서와 제42조제4항의 감사보고서는 동일합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16쪽, 224쪽 참조
2. 위 질문만으로는 감사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감사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한 지출은 시설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